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| 지역 | 충북 진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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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