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노인활동보조기 지원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| 지역 | 충북 영동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 중 별도 공지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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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지원 내용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