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
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역충북 영동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반기 중 별도 공지
소관 기관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문의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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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지원 내용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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