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장애진단비 지원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| 지역 | 충북 영동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43-740-35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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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
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