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| 지역 | 충북 영동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3-740-37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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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