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| 지역 | 충북 영동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 |
광고
지원 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