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적취득축하금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|
| 문의 |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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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
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지원 내용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