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청년 취업자, 농업인 주거비 지원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분기별 공고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|
| 문의 |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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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,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 가구
지원 내용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