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이사비용 지원
이사비용 지원(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|
| 문의 |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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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(별도 세대 구성)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
* 2022. 7. 1.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* 주택기준: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
* 동일 유형의 이사비(운반비, 포장비)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
지원 내용
이사비용 지원(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