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 문의 |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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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지원 내용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류
근거 법령
보은군 보육 조례(제29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