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
지역충북 보은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
문의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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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
지원 내용
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류

근거 법령

보은군 보육 조례(제29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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