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부모급여 지원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 문의 |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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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0~23개월 영아
0~11개월 월 100만원
12~23개월 월 50만원
지원 내용
부모급여 지급
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
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아동수당법(제1조)||아동수당법(제4조, 제5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