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
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|
| 문의 | 주민행복과/043-540-38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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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그외 필요서류
근거 법령
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