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
| 지역 | 충북 보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8 |
광고
지원 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제외대상 : 시설입소자, 장기입원자(30일초과), 자동차소유자 제외
지원 내용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