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|
| 문의 | 수도사업소/043-641-4890 |
광고
지원 대상
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