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
입양장려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역충북 제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
문의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/043-641-5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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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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