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효도수당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 |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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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