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효도수당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역충북 제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
문의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광고

지원 대상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