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청소년 자립 지원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3-641-54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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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