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|
| 문의 | 자치행정과/043-641-52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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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
- 기간 : 2026. 3월 ~ 예산 소진 시
- 대상 :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
- 내용 : 의료서비스(건강검진, 치과치료) 및 자격증 취득지원
- 사업비 : 500만원(도 40%, 시 60%)
※ 예산과목 : 기타보상금
- 추진근거 :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: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(교재비, 학원수강료, 수험수수료)
-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: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(각 의료기관 발급), 검진비 납부 확인서(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)
-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: 진료내역서, 진료비 납부 영수증
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