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충북 충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|
| 문의 |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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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