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| 지역 | 충북 충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43-850-68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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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지원 내용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