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| 지역 | 충북 충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신청 불가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43-850-59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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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상자 :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
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
- 한부모가정 세대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
○ 대상자 :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
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
- 한부모가정 세대
○ 지원금액 :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