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물상시 신청

재가노인 식사배달
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
지역강원 양구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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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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