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
어르신 봉양수당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지역강원 양구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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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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