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어르신 봉양수당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| 지역 | 강원 양구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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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