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역강원 양구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33-480-2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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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지원 내용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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