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상시 신청
화천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| 지역 | 강원 화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안전건설과 |
| 문의 |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 |
광고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지원 내용
자연자해 상해사망 1,000만원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,000만원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익사사고 사망 1,100만원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
농기계사고상해사망 2,100만원
농기계사고후유장해 2,000만원
가스상해위험사망 1,000만원
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,0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,0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물놀이사망 600만원
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
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
화상 수술비 100만원
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
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
사회재난사망 1,000만원
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
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
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사망 2,000만원
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
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