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지역강원 화천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/033-440-2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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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지원 내용
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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