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저소득층 냉 · 난방비 지원

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(냉*난방비 통합)

지역강원 철원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읍면장 추천(매년 7월, 11월 - 총 2회)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
문의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광고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 ·난방 취약가구 1,000가구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·난방 취약가구)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
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 대상자 이거나 '취약계층' 가구 대상자 중
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대상자 선정 및 지원'(매년 7월 중 / 11월중 총 2회 지원)
- 지급금액 : 가구당 300,000원(냉방비 - 7월/1회 지원, 100,000원 + 난방비 - 12월/1회 지원, 200,000원)
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