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
지역강원 평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
문의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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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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