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| 지역 | 강원 평창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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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