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상하수도요금 감면
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
| 지역 | 강원 영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|
| 문의 |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/0333707956 |
광고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○ 교육시설 (유치원, 초중고교 및 대학교)
○ 기타 감면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
-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- 교육시설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등
근거 법령
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4조)||영월군 수도급수 조례(제3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