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기미아 보호 지원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| 지역 | 강원 영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3-370-26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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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지원 내용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