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
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
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
| 지역 | 강원 횡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정책과 |
| 문의 |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/033-340-5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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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지원 내용
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
※ 응급환자: 질병, 분만, 사고·재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
→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