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| 지역 | 강원 횡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·하반기 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|
| 문의 | 가족복지과/033-340-5852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