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

지역강원 속초시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
문의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광고

지원 대상
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 내용
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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