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지역사랑화폐(탄탄페이)
소비자 인센티브(결재금액의 10%) 지급(한도 50만원)
| 지역 | 강원 태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|
| 문의 | 경제과/033-550-24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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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
지원 내용
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