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시설이용상시 신청

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지역강원 태백시
지원 형태시설이용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문의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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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
지원 내용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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