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시설이용상시 신청
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| 지역 | 강원 태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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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지원 내용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