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
요보호 노인 구호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지역강원 태백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33-550-3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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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요보호 노인 5명

지원 내용
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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