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
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| 지역 | 강원 동해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별도 공고에 따름(매년 연초)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체육교육과 |
| 문의 |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/033-530-2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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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
※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,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
○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공고일 현재,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(주소를 둔)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
○ 선발방법 :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
○ 1인당지급액 :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