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11.30 마감
스터디카페·독서실 이용료 지원
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(연간 1회, 최대 10만 원) *예산 소진 시 마감
| 지역 | 강원 원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02.02~2026.11.30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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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~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·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
*제외대상: 고등학생,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(1~3학년), 직장인, 사업자
지원 내용
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~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·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
*제외대상: 고등학생,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(1~3학년), 직장인, 사업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
- 대학교 4학년 재학·휴학증명서(학년 기재) 혹은 졸업증명서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
-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
- 관내 스터디카페·독서실 이용 증빙서류(본인 결제 영수증, 이용 내역 등) 1부
-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17조) /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