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| 지역 | 강원 원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3-737-23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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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영예수당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, 무공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상이, 4.19상이유족, 4.19공로, 재일학도의용군유족, 전상군경유족, 공상군경유족,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, 특수임무유공자, 보국수훈자
○ 보훈영예수당(배우자수당)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지원 내용
○ 보훈영예수당
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 월 8만원)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
○ 사망위로금 :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