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(외래)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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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외래)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(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: 20세 미만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
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19조의4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