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치매조기검진지원

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

지역경기 양평군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과/031-770-2638||건강증진과/031-770-2896||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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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 내용
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

○ 서비스 금액
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
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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