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| 지역 | 경기 가평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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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
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,000원 지급
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