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
| 지역 | 경기 가평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 |
광고
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
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