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지역경기 연천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31-839-2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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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
지원 내용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
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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