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| 지역 | 경기 김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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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 시
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.
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(A, B)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.
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 1부.
- 지급 청구 시(선정대상자에 한함)
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.
② 통장사본 1부.
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, 카드명세표 중 택 1부.
(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)
근거 법령
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