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처우개선비 지원

지역경기 안성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31-678-2193
광고

지원 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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