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|
| 문의 | 노인돌봄과/031-678-30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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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