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|
| 문의 | 노인돌봄과/031-678-3006 |
광고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지원 내용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