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취약계층 응급지원
취약계층에 생계비,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불요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678-2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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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