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행복장애수당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| 지역 | 경기 이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|
| 문의 |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