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기타상시 신청
지역화폐(파주페이)
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등 혜택 지원
| 지역 | 경기 파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 |
| 문의 | 민생경제과/031-940-45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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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상시 10% 인센티브 지급
-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%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